충북 괴산군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귀농귀촌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에서 괴산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 귀농귀촌인을 고용한 지역 기업이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근로자 한 명당 매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고용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