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사진=한경DB
가수 박효신/사진=한경DB
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했던 고급 아파트가 강제 경매로 나왔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특히 이 아파트는 박효신이 2021년 전입신고를 마친 곳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박효신은 2021년 전입신고를 했지만, 소유권자는 그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다. 이 때문에 박효신이 회사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했다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박효신이 이곳에 거주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했던 한남동 아파트/사진=지지옥션
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했던 한남동 아파트/사진=지지옥션
박효신은 2016년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고, 2대 주주로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2022년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만들어 활동을 재개했다.

또한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2022년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박효신의 지분을 낮춰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자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걸 의미한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 6894만원이다. 바이온 외에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