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에 100만원 넘어"…'법정 교습비 초과분' 환급소송 진행
"수능, 문제은행식 출제로 바꿔야" 주장도
불법 고액 판치는 대입컨설팅…시민단체, 집단소송 추진한다
대입 컨설팅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한 학부모들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집단 환급소송을 추진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척결이냐? 유착이냐?' 세미나에서 "(컨설팅 비용으로) 1시간에 50만원,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 학부모들을 온라인에서 모집해 집단 환급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전날 세미나 자료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 10대 주요 유형을 공개한 인물이다.

전 교육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초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등이 사교육업체 사외이사·감사로 취업한 점을 언급하며 사교육업체가 이들을 로비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보 분석 결과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사교육 업체의 주식을 다량 보유한 사례들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교육 시민단체와 함께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하고, 사교육 카르텔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고위 공무원, 수능 출제진, 교육자, 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법적·비(非)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민특위의 첫 번째 활동으로 그는 대입 컨설팅 초과 지출 비용 환급을 위한 집단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수험생의 수능과 내신 성적에 맞춰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학과를 추려주는 대입 컨설팅은 그동안 학부모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각 교육지원청은 컨설팅의 '분당 교습단가 상한가'를 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선 컨설팅 비용이 1분당 5천원, 1시간에 3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그러나 실제 컨설팅비는 이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교수는 "학원이 돈에 민감한데, (초과분을 받아내 학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이) 사교육 카르텔을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고위 공무원뿐 아니라 교육부, 교육청 등 모든 교육 관련 공무원의 주식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한 고위 정부 관료가 사교육 관련업체로 가서 이권에 개입하는지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교육업체에서 관리하는 원서접수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한편 2000년대 초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을 지낸 이기종 국민대 명예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수능과 사교육 간 유착 관계를 막기 위해서는 출제 시스템을 현재의 합숙식 출제가 아닌, '문제은행식 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 출제 기간에 교수가 갑자기 장기 출장을 갈 경우 학원가에 출제위원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일정한 장소에 모든 것이 단절된 채로 한 달 동안 출제하는 시스템은 생산적인 것 같지 않다"며 "ETS(Educational Testing Serviece)처럼 평소에 문제를 모으고 문항 반응 등을 고려해 출제하면 부작용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