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독립성 훼손"…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은 작년 말 직무정지
'시와 마찰' 창원산업진흥원장 사직서·시장 재판부엔 확인서 내
경남 창원시 산하 일부 공공기관장이 시와 마찰을 빚다가 사직서를 내거나 직무가 정지돼 논란이 인다.

11일 창원시와 공공기관장 등 설명을 종합하면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지난 9일 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4월 말 취임한 이후 불과 8개월여 만이다.

장 원장은 진흥원이 마련한 사업 공모지침서가 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등 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돼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사직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기관이 독립성 있게 운영돼야 하는데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고 강제로 개입했다"며 "사표를 쓰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사직서를 낸 다음 날인 지난 10일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사실관계 확인서'도 제출했다.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같은 당 출마자로 거론되던 A씨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재판에서 A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장 원장이 낸 확인서에는 A씨가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장 원장 역시 2022년 창원시장 선거에 도전한 바 있어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앞서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는 지난해 말에도 있었다.

이호국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시로부터 직무정지 통보를 받고 현재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자체 복무 감사과정에서 채용서류 허위작성·제출 등이 확인돼 직무정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표적감사라며 반발했다.

이 이사장의 허위경력 제출 의혹 등은 임용과정에서도 제기된 문제지만, 앞서 시는 적격으로 판단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게다가 당초 이 이사장은 홍 시장 측근으로 분류됐지만, 홍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창원시청 압수수색(지난해 8월)을 전후해 홍 시장 측과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이사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부분이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처분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장 원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는 인사권자인 홍 시장이 미국 출장길에서 돌아오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