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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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지원 비율이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로 확대되고 지원 규모도 2만5천명에서 4만명으로 늘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