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제도 시행
전남 신안군은 10일 적극 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행정 공무원의 면책 및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적극 행정 문화의 원활한 정착과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며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업무 추진으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신안군은 기대했다.

박우량 군수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감수해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