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고도제한 위반"…입주 코앞 아파트 사용허가 불발
8일 김포시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김포시에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사용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 아파트는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2020년 11월부터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건립됐으며 입주 예정일은 오는 12일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앞서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의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했으나,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0.63∼0.69m 높게 건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공항과 3∼4㎞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착공 전에도 고도 제한 규정을 어기지 말라고 통보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조합 측의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던 중 한국공항공사의 공문을 받았다"며 "조합과 시공사에 보완 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 기한 내 사용검사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시공사와 감리단이 고도 제한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입주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조합원은 "입주 일정에 맞춰 이사하려고 대출받고 이삿짐센터까지 예약해놨으나 갑자기 모든 게 틀어지게 됐다"며 "준공 시점까지 고도 제한 위반 사실 몰랐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고도 제한 사실을 알면서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날씨도 추운데 조합원들이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최소한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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