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장동물복지 인증제인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참여 농가 신청을 다음 달 8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신청 접수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법 등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한다.

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2018년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446개 농가를 인증했다.

신청 자격은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사육 농장으로 참여 희망 농가는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