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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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67)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