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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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옥살이하고도 출소 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2017년 당시 8~9세였던 친딸 B양에게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B양이 아버지의 선처를 탄원한 점, 엄마의 가출로 아버지 외에는 B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복역 후 2022년 1월 출소한 A씨는 쉼터에서 지내던 B양을 달래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다. 하지만 악몽은 다시 시작됐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B양을 다시 준강간했다. 침실과 화장실에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나체와 사생활을 몰래 훔쳐봤다. 딸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며 B양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을 막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참다못한 B양이 집을 나가자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까지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B양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