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전자발찌 찬 채…여성 집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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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