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년 동안 1% 남짓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2023년(3만6194달러)에 비해 1.2% 증가했다. 강창구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대만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대만 1인당 GNI는 3만5188달러고, 일본의 경우 공개된 전체 GNI에 한은이 환율과 인구수를 넣어 계산해보니 3만4500달러를 조금 상회한 것 같다"며 "전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1인당 GNI가 일본, 대만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평균 생활수준 보여주는 지표국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국내총생산(GDP)이 있지만 개인의 삶의 질까지 다 설명하진 못하는 한계가 있다. GNI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NI는 그 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득·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통계로 널리 쓰인다. GDP 세계 1위는 항상 미국이지만, 1인당 GNI 순위에서는 유럽과 중동 등의 강소국이 미국을 앞서기도 한다.GNI는 국민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총소득을 뜻한다. GDP에서 자국민이 해외에서 받은 소득을 더하고,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빼면 GNI를 구할 수 있다.한국의 1인당 GNI는 6·25전쟁이 끝난 1953년 67달러에 불과했다. 경제가 고속 성장에 시동을 걸면서 1977년 1000달러, 1994년 1만 달러, 2006년에는 2만 달러, 2014년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섰다. 보통 1인당 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하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본다.강 부장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만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다 1인당 GNI 규모가 큰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라며 "아직 이탈리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고려아연 경영진이 추진한 집중투표제 도입은 인정돼 경영권 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해외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규정한 상법 제369조 3항은 관련 회사(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해야 적용될 수 있다”며 “SMC는 호주 회사법상 사적 유한회사(Pty Ltd)로, 주식회사의 성격보다는 상법 제5장에서 규정하는 유한회사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고려아연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 전날, 최윤범 회장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해외 손자회사인 SMC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영풍은 고려아연, SMC, 다시 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 25.4%의 의결권을 잃은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상정한 안건의 통과를 막지 못했다.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임시 주총에서 처리된 일부 안건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사 수 상한 설정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등은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고 효력을 정지시켰다.그러나, 재판부는 집중투표제 도입 의안의 경우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가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효력 정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정부가 다음 주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이 같은 개편방안을 발표한다.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는 차이가 크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