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 정기노선 유치·항만안전점검관 배치·방치선박 철거도
창원시, 진해항 특례사무 수행 8달…물동량 늘고 안전업무 강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기초자치단체)인 경남 창원시가 지난 4월부터 특례권한으로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 관련 사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며 항만 활성화와 안전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29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진해항 개발·관리 권한을 넘겨받아 진해항 관련 101개 특례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에 따라 이뤄졌다.

이 특별법은 특례시에 지방관리무역항 등에 대한 사무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개 특례시 중 바다를 낀 곳은 창원시밖에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 항만 관련 업무를 맡은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창원시가 유일하다.

창원시가 처리하는 진해항 특례사무에는 ▲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관리(36개 사무) ▲ 선박 입출항 및 항로 관리(35개 사무) ▲ 항만운송, 항만하역 관리(12개 사무) ▲ 해양시설 신고, 선박 출입검사(3개 사무) ▲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15개 사무)가 포함된다.

시가 지난 4월 말부터 이달 현재까지 8개월간 수행한 각종 민원 처리 건수는 1천922건이다.

처리 내용으로 보면 선박 입·출항(1천676건) 관련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항만시설 전용허가(120건), 선박수리(65건), 공유시설 점용·사용(25건), 자체 안전관리계획(17건), 항만운송사업(16건), 행사허가 등(3건) 업무도 처리했다.

창원시는 진해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진해항 화물 물동량은 지난해 10월 기준 99만2천t에서 지난 10월 기준 122만t으로 23% 상당 증가했다.

시는 지난 6월 조선 블록 및 풍력기자재 화물에 이어 지난달에는 진해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정기노선(연안화물)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화물 물동량이 증가하면 시가 거둬들이는 항만시설사용료도 증대되는 만큼 내년에도 물동량 증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창원시는 항만 안전 확보에도 주력한다.

지난 8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항만 분야 전문성을 갖춘 항만안전점검관을 별도로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공유수면 내 방치된 선박 한 척과 시설물 10여개를 철거하기도 했다.

쓰임 없이 방치된 선박과 시설물들이 미관이 해치고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진해항 1부두의 항만 기능 회복을 위해 내년에는 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인근 장천마을 주민들이 현재 1부두를 통과해야만 마을로 진입할 수 있게 돼 있어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별도의 진출입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에 국세로 징수되던 진해항 항만시설 사용료도 내년부터는 창원시가 거둬들인다.

시는 내년 한 해 총 25억원 상당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특례사무 확보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진해항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특수성에 맞게 진해항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