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실태평가서 내부통제 평가비중 5.3%→15%로 상향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 세부항목으로 분류되던 내부통제가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된다.
평가비중도 5.3%에서 15%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는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감독 측면에서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Sh수협은행에 대한 원화예대율(원화 대출금/원화 예수금)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서 수산자금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올해 3조4천억원→내년 4조1천억원)됐고, 수협은행이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규제를 완화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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