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공금 2억원 횡령한 위원장 징역형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억대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조합 추진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업무상 횡령방조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관련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 다른 업체 대표 C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추진위의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풀려 지급된 용역비를 B씨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추진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며 C씨에게 실제보다 높은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빼돌렸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기도 했다.

빼돌려진 공금은 A씨 개인의 지방세 납부, 모친의 건강보험료, 채무변제, 유흥비 등에 사용됐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내 집 마련'의 기대와 열망이 든 소중한 재원"이라며 "방만한 운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실패한다면 조합의 경제적 손실을 넘어 조합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의 기회비용을 앗아가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조합에 7천만원을 변제한 점과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