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사료 판매 땐 과징금 최고 1억원 부과…"적발 기업도 공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해 사료를 판매한 업체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때 최고 1억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식품부 장관의 공표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사료의 회수나 폐기 명령 사실을 발표하면서 홈페이지와 신문 등에 적발 내용과 회수 처리 방법, 영업자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밖에 사료제조업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됐다.
'종자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과, 배 종자 생산·판매 시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가 소비용 과수 종자도 수입 시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종자관리사 자격기준에 '버섯산업기사'를 추가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 5개 과수 묘목에 대해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화(無病化)' 인증 기준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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