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료관리법·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
위해 사료 판매 땐 과징금 최고 1억원 부과…"적발 기업도 공개"
위해 사료를 판매한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해 사료를 판매한 업체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때 최고 1억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식품부 장관의 공표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사료의 회수나 폐기 명령 사실을 발표하면서 홈페이지와 신문 등에 적발 내용과 회수 처리 방법, 영업자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밖에 사료제조업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됐다.

'종자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과, 배 종자 생산·판매 시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가 소비용 과수 종자도 수입 시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종자관리사 자격기준에 '버섯산업기사'를 추가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 5개 과수 묘목에 대해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화(無病化)' 인증 기준이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