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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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의 영업 채널은 리딩방 등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실태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721개사를 점검한 결과 58개사(8.04%)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 업체, 구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곳, 변경신고가 잦은 업체 71개 업체는 '워치 리스트'에 등록해 암행점검을 실시했다. 그 외 650곳은 일제점검을 진행했다. 암행점검에서는 점검자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일제점검에서는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의 게시물 내용 등을 점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행위 유형./사진=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행위 유형./사진=금융감독원
불법 유형으로는 소재지 변경 보고 등을 누락한 보고의무 미이행(49.2%)이 가장 많았다. 고객에게 일대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도 37.7%에 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만 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인 A업체는 무료 종목 방송, 문자 메시지로 투자자를 유치했다. 이용자가 매도가를 물어보면 A업체 운영자가 답하는 식으로 일대일 투자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불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투자판단을 조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을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가입할 땐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환불 거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면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야 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