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쌍방울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김성태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 쌍방울 임원 항소심서 감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이준규 염기창 엄기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0월을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고 저지른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단,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4∼5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쌍방울 그룹의 이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첩보를 검찰에 이첩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2021년 10월∼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등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업무 관련자들의 PC를 교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쌍방울 그룹의 임원을 지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쌍방울 관련 수사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로 올해 징역 1년 8월을 확정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