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1년새 4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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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만4000건 피해 신고
피해자 보호 수단 여전히 미흡
경찰조치 어겨도 대응수단 없어
피해자 보호 수단 여전히 미흡
경찰조치 어겨도 대응수단 없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피해 신고가 네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6월 한 달간 스토킹 신고 건수는 1만4272건으로 법 시행 전인 전년 동월(3482건) 대비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해서 불안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범죄가 성립한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가해자가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더라도 대응 수단이 많지 않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는 스토킹처벌법상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학신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스토킹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고의적이나 의도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징역형 등 형사처벌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항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을 2개월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6월 한 달간 스토킹 신고 건수는 1만4272건으로 법 시행 전인 전년 동월(3482건) 대비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해서 불안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범죄가 성립한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가해자가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더라도 대응 수단이 많지 않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는 스토킹처벌법상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학신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스토킹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고의적이나 의도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징역형 등 형사처벌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항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을 2개월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