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맞게 화학물 관리, 마트 휴일 배송도…巨野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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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킬러규제 혁파
野 "화관법 기준 완화 안돼"
마트 배송엔 "골목상권 타격"
비대면 진료 허용도 지지부진
정치권 '4월 총선모드' 돌입에
규제개혁 법안 무더기 폐기 우려
野 "화관법 기준 완화 안돼"
마트 배송엔 "골목상권 타격"
비대면 진료 허용도 지지부진
정치권 '4월 총선모드' 돌입에
규제개혁 법안 무더기 폐기 우려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화학물질 관리 기준을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 비해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를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로 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7일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등록 기준 완화는 과도하다”며 날을 세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국제 추세에 맞춘 기준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이날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숙련 외국인력의 장기근속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산업단지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역점 법안으로 추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10월 말 공동 성명을 통해 6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중 산업집적법만 8일 간신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5개는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화평법·화관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은 야당의 반발이 거세 올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킬러규제 외에도 정부가 대표적인 규제혁신 법안으로 추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은 상임위 초기 논의 단계인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주요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골목상권 타격이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반발에 발목이 잡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15일부터 원칙적으로 재진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평일 야간과 휴일에는 초진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정부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일과 21일 두 차례 본회의가 열렸지만 통과된 규제혁신 법안은 드론 등을 통한 무인배송을 법제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문화재 국외반출 규제를 일부 풀어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등 8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규제혁신 법안이 최대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21대 국회에서 낸 법안이 자동 폐기돼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놓고 첨예한 정쟁을 벌이고 있다. 여당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혁신 법안 통과에 힘을 덜 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 비해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를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로 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7일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등록 기준 완화는 과도하다”며 날을 세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국제 추세에 맞춘 기준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이날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대통령이 꼽은 ‘킬러규제’도 국회 막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킬러규제’로 지목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여섯 가지를 꼽았다.정부는 이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숙련 외국인력의 장기근속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산업단지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역점 법안으로 추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10월 말 공동 성명을 통해 6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중 산업집적법만 8일 간신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5개는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화평법·화관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은 야당의 반발이 거세 올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킬러규제 외에도 정부가 대표적인 규제혁신 법안으로 추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은 상임위 초기 논의 단계인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주요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골목상권 타격이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반발에 발목이 잡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15일부터 원칙적으로 재진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평일 야간과 휴일에는 초진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정부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일과 21일 두 차례 본회의가 열렸지만 통과된 규제혁신 법안은 드론 등을 통한 무인배송을 법제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문화재 국외반출 규제를 일부 풀어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등 8건에 불과했다.
총선 앞두고 뒷전 밀린 규제개혁 법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이나 고시 등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게 경제계의 요청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발표 이후 기업 현장의 기대가 큰데, 입법 지연으로 규제 개선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활동이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규제혁신 법안이 최대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21대 국회에서 낸 법안이 자동 폐기돼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놓고 첨예한 정쟁을 벌이고 있다. 여당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혁신 법안 통과에 힘을 덜 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