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배임' 코레일네트웍스 前대표 집유 판결에 항소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경영진과의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고 노조위원장에게 파업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약속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본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3일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퇴임일 약 2주 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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