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최우수상에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편익증진위원회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 '2023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 매설 ▲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 등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사례는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옥상 등 빈 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임대주택에 적용됐으며, 이를 통해 LH는 생산한 전력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원하고 인근의 미호동 주민들에게도 전력 일부를 공유했다.

우수상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지원과 적극적 대토보상(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개발이 된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 제도개선이 선정됐다.

LH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주택의 경·공매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50가구의 주거지원을 제공했다.

또 3기 신도시 등에서 대토보상 계약자들이 요구한 공급 특약 신설 및 공급면적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계약자 약 1천500명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예방했으며, 현금 보상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LH의 대규모 자금 유출을 막았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불편은 덜고 혜택은 늘리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