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 권고…"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원시설서 퇴소"
인권위 "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 청소년도 동등하게 지원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 국적의 청소년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대표인 A씨는 성매매 피해를 본 외국 국적 청소년이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시설에서 퇴소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 등에게만 수급권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A씨는 이 청소년이 적절한 시설을 찾지 못해 성매매를 강요한 가해자가 근처에 살고 있는 본래 거주지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를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외국 국적의 피해 청소년에게도 내국인 청소년과 동등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침에 반영하라고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내국인 청소년은 대부분 보장시설 수급자로 인정돼 생계비 등의 주요 비용을 지원받으나 외국인 청소년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준수해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