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거짓말쟁이 만드는 산재·고용보험 과잉복지
이번 감사에서 117건, 60억여원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지만, 드러나지 않은 조작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당초 11월 한 달을 감사 기간으로 정한 고용부가 연말까지로 연장한 것도 부정 수급 실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금이 ‘눈먼 돈’처럼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부에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 운영 개선 건의서’를 낸 것도 그런 사정에서다. 무엇보다 산재 적용 범위가 급격히 확대돼 왔고, 법원에서도 웬만하면 근로자 편을 들었던 게 큰 요인이다. 2017년 1만1672건이던 산재 처리가 지난해 2만8796건으로, 5년 새 2.5배로 급증한 것부터 정상적이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해 산업 현장의 안전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온 것에 비춰볼 때 ‘가짜’가 늘었을 것이라는 점은 지극히 합리적 의심이다. 산재 승인 비율도 급격히 올랐다. 5년 전 51%였던 승인율이 지난해 63%로 오른 것도 개인 지병이나 산업 현장 밖 사고까지도 상당수 산재로 둔갑했을 것임을 시사한다.
산재보험 역시 이름 그대로 엄연히 보험이다. 질병·질환·사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고, 엄정한 적용·판단 아래 보상이 이뤄진다. 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보험료도 당연히 올라간다. 100% 사업주 몫이니 결국 기업 부담만 늘어난다.
고용보험도 허점투성이다. 고용부 통계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은 2013년 34%에서 지난해 28%로 떨어졌다. 반면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은 이 기간 17%에서 23%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졌다. 근래 실업급여 적용 기간과 금액이 늘어났다는 사실과 연계해 봐야 한다. 과잉·과속의 복지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국민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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