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 사진=김병언 기자
윤관석 의원. / 사진=김병언 기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허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윤 의원과 강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양일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이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