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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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8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0·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8시 30분께 대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나가다 사고를 일으켰고,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