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인형서 '헉'…다이소, 리콜 조치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장난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리콜 조치됐다.

다이소 운영사 아성HMP가 15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한 리콜 안내문에 따르면, 다이소에서 판매된 '리나의 메이크업놀이' 제품 중 인형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이하)를 초과해 0.64%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으로, 임신 중 해당 물질에 노출되면 태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이소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내년 1월 11일까지 매장으로 오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준다고 안내했다. 다이소는 또 환불은 리콜 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다이소는 지난 10월에도 욕실화 2개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리콜을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