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경찰병원 분원 '550병상' 규모, 타당성 충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박경귀 시장 주재로 '국립경찰병원 지역 효과(타당성) 분석 및 운영 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용역 결과 경찰병원 분원은 초사동 463의 10 일대에 건축 총면적 8만460㎡, 550병상 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력은 의사 105명, 간호사 469명 등 총 901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계 및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4천360억원이다.
특히,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이 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수요 역시 경찰수요와 지역수요 등 1천여 병상이 발생해 550병상 필요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경찰병원 설립 때 직·간접적 고용 유발 효과 1만8천935명, 비수도권 경찰관 이동 거리 절감 효과 23만8천832㎞, 중환자 및 음압 병상 확충에 따른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사망률 34% 감소 등 정책적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경귀 시장은 "실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경우 경제성·정책성·지역 균형발전 등 평가 항목의 반영 비율이 유동적이다 보니 대응이 쉽지 않다"며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비하고, 건립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는 이번에 도출된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청, 충남도와 함께 예타 대응 및 면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이만희(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에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타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