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시공사 건축법 위반 고발·공사중지 명령
북구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상부에 설계도서와 다르게 스터드 볼트를 상당 부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북구는 고발과 함께 이날 공사 중지 명령도 내렸다.
북구 관계자는 "설계도서대로 시정하기 전까지 사실상 무기한 공사 중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구는 지난 9월 해당 위법한 건축공사 사실을 확인해 지난 13일을 기한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