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판매주체 변경…소형음식점 불편 해소 기대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필요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 주체를 기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은 쓰레기 수거·운반을 맡는 대행업체가 납부필증 판매까지 맡고 있어서 대행업체의 업무 부담이 큰 데다가 소형음식점도 대행업체 근무 시간에만 필증 주문이 가능하고 배송 일정을 사전에 조율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소형음식점은 매장 면적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으로, 종로구에 약 3천100곳이 있다.

이번 조처로 소형음식점은 가까운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편의점 등)에서 납부필증을 살 수 있고 대행업체는 본연의 업무인 쓰레기 수거·운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관내 327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는 종량제봉투뿐 아니라 납부필증까지 취급함으로써 연간 1억5천400만원의 판매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는 지난 9월 서울시 최초로 '위치 기반 종량제봉투 판매소 정보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청 홈페이지나 카카오채널 '종로구종량제봉투'에서 가까운 판매소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납부필증 판매 주체 변경으로 소형음식점,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 고루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종로구, 종량제봉투판매소서 음식품쓰레기 납부필증 판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