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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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식 공판이 내년 1월 열린다.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빠른 재판을 촉구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와 김 씨의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8일 오후 3시에 첫 정식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후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 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씨의 증언이 일관돼 기억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김 씨에게 증언을 요구한 대화가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 나열된 사실만으로는 위증교사가 무엇인지 특정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신속하게 재판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김 씨는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일반인인 김 씨는 재판에 연루된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라며 "이 대표 관련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어 재판 절차만으로도 가족이나 본인이 받는 위협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의를 자백하고 빠른 재판을 요청한 건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이 대표 측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입장을 감안해 김 씨에 대한 서증조사 절차를 이 대표와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이 김진성 피고인 결심이 될 수도 있다"며 "추후 증인으로 나오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면서 이 대표가 부담해야 하는 재판은 이제 3개가 됐다. 정식 재판부터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 재판과 대선 허위 발언 재판에 동시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