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의심해 잔혹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중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외도 의심,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방광암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0시경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면서 다투던 중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B씨를 다치게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이혼하자고 하자 자신의 건강이 나빠져 아내가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