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불리해지자, 증거위조 허위 고소한 80대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모 재단의 이사장인 A씨는 2022년 경찰에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B씨 측이 자신의 필체로 가짜 이행각서를 제출하는 소송사기 범행을 벌였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토지 반환 문제를 협의하던 중, 피고소인 B씨 등이 그가 작성하던 이행각서를 들고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B씨 등이 훔친 서류에서 A씨의 필체를 이용해 가짜 이행각서를 만들어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했다고 고소했다.
B씨 측은 해당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해당 소송에서 이행각서의 필체가 A씨의 필적과 동일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자 A씨는 경찰에 소송사기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돼 열린 이번 재판에서도 A씨는 "작성 중이던 서류를 훔쳐 간 뒤 필체를 이용해 위조한 서류를 만들었다"며 주장하며 무고의 고의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사소송에 제출된 이행 각서는 A씨가 직접 작성해 교부한 서류이며, 고의로 허위 고소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필적 감정 결과 '판단 곤란'이라는 결과를 내놨지만,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실은 '동일인 필적 가능성 높다'는 결과를 내놔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된 이행각서가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녹취록과 통신 이력, 토지 명도를 둘러싼 정황 등에 미뤄봐서도 A씨가 이행각서를 작성할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이행각서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무고자들을 고소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