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유동규 등 피고인 전체에 항소장 제출
검찰, 김용 징역 5년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볍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57·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김씨에 이어 검찰도 항소장을 내면서, 항소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용 불법 정치자금'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피고인 김용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이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 무죄 판단한 것은 객관적 증거관계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도 밝혔다.

검찰은 "지방자치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 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전후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총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중 '배달 사고'가 난 액수를 제외한 정치자금 6억원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김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유씨와 정씨에게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동규와 정민용은 김용과 같은 '수수'의 공범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한다"며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된 김씨는 지난 4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