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10만명 투약분 압수…국내 유통은 안 돼

해외에서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외국인 마약사범들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영양제 캡슐·사탕 포장지에 숨긴 마약…밀수범 15명 적발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 국적 A씨 등 2명은 올해 3월 필로폰 502g을 말레이시아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들여오려 했으며, 태국 국적 B씨 등 2명은 지난 6월 태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야바 3천900여정을 밀수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마약을 사탕 포장지 또는 영양제 통 캡슐, 비누, 단백질 파우더 봉투 등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에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대마를 제공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2명과 중국 총책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1㎏을 유통한 5명도 검찰에 모두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6∼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내국인이다.

영양제 캡슐·사탕 포장지에 숨긴 마약…밀수범 15명 적발
검찰은 마약 밀수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2㎏, 케타민 643g, 야바 4만8천793정 등 마약 10만명 투약분(32억원)을 압수해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해 커뮤니티, SNS를 통해 유통하는 범행이 늘고 있다"며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직접 수사해 마약류 범죄 확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특별수사본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마약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