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공포심 조장·조직원 폭행 조폭들 징역형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고 시민들을 괴롭힌 조직폭력배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6일 공동 감금·폭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등 8명에 대해 징역 8~10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고모(30)씨는 "조직 후배를 잘 안 챙겨준다"는 볼멘소리를 하는 조직원을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후배들은 고씨가 만나자는 소리에 겁을 먹고 흉기를 준비했으나, 오히려 고씨에 흉기를 빼앗겨 협박당했다.

다른 조폭들은 불법도박 조직의 돈을 빼돌리려고 했으나, 공범 중 한 명이 도박자금을 몰래 인출해 가로채자 그를 강금·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들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 등으로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거나, 시비가 붙은 후배 조직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씨 등 일부 피고인의 경우는 시민에게 공포심을 안기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