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
부산항 크루즈전용부두 연약지반 허위시공 업체대표 징역 3년
크루즈선 대형화에 따라 최대 22만t급 선박까지 접안할 수 있게 확장한 부산 영도구 크루즈 전용부두의 연약지반 공사를 허위로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시공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업체 소속으로 해당 공사구간 현장소장이었던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를 비롯해 원청 업체 현장소장과 감리업체 전무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17년 7월부터 두 달간 부산해수청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발주한 부산 영도구 크루즈 전용부두의 일부인 80m 구간에 대한 연약지반 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공사 기간 단축과 금액 절감 등의 이유로 승인 없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험시공과 본공사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장비와 공법으로는 설계 심도까지 지반 천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장비나 공법 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A씨 등은 370회에 걸쳐 9천168m를 시공해놓고 마치 1만1천654m를 시공한 것처럼 2천m 이상을 부풀려 조작한 시공기록부를 원청사에 제출했다.

게다가 기존에 설계된 대로 시공한 것처럼 허위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한 뒤 부산항건설사무소에 제출해 준공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크루즈 전용부두는 2018년 9월 재개장했으나 A씨 업체가 시공한 구간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A씨 업체에 하도급을 줬던 원청 업체는 40억원을 들여 침하한 구간을 다시 시공했다.

정 판사는 "설계 심도까지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공기록부를 조작해 시공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두 공사의 감독업무를 방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은 책임감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자료를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한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 조서만 믿고 준공 승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집행 방해는)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