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치과에서 이물질 삼킴 사고 건수는 112건이다. 월평균 2.1건꼴이다.
임플란트 시술을 비롯한 보철치료 도중 발생한 사고가 82건(83.2%)으로 가장 많았고 충치 치료나 사랑니 발치, 치아 교정 등의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게 30건(26.8%)이었다.
실제 임플란트 시술 도중 나사나 구조물이 기도로 넘어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피해 사례가 접수된 적도 있다.
이물질이 발견된 부위는 식도, 위장, 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94건(83.9%)으로 절대다수였다. 이어 기도, 폐 등의 호흡계통이 14건(12.5%), 목이 4건(3.6%)이었다.
이런 사고는 주로 고령층에서 빈번했다.
전체 피해 건수의 67.9%(76건)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만 14세 이하 어린이가 피해를 본 경우는 7.1%(8건)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 진료 시 러버댐(고무로 된 막)이나 거즈 등을 활용하고 입으로 들어간 이물질을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