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물려줬다" 원망에 부모 산소 방화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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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홧김에" 진술
600평 태웠지만 인명 피해 없어
600평 태웠지만 인명 피해 없어
가난을 물려줬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부모 산소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방화·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께 성주군 용암면 운산리 한 야산에 있는 부모 산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을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소방과 경찰이 함께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600평가량 규모의 산림을 태운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난을 물려준 부모가 원망스러워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끝낸 뒤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경북 성주경찰서는 방화·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께 성주군 용암면 운산리 한 야산에 있는 부모 산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을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소방과 경찰이 함께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600평가량 규모의 산림을 태운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난을 물려준 부모가 원망스러워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끝낸 뒤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