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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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0)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8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