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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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무속인 스승이 남긴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6시께 전북 남원시 한 목조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부터 무속인 스승 B씨 집에서 거주했다. B씨가 2019년 사망한 뒤에도 이 집에서 홀로 살았다.

A씨는 그러던 중 지난 2월 이웃으로부터 B씨 동생과 조카가 B씨 집으로 이사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B씨 가족들이 자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B씨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내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B씨 가족들이 이사를 온다고 하니 화가 났다"며 "집에 불을 지르고 교도소에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B씨 집과 창고는 모두 불에 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가 밀집한 마을에 있는 지점을 불 태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택 소유주로부터 직접적인 퇴거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성급하게 불을 질렀다"며 "자칫 피고인 범행으로 큰 재산·인명상 피해로 확대될 수 있었던 점, 원심에서 이미 자수한 부분을 감안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형은 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