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동물원·수족관 퇴출…등록제→허가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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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과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동물 복지 및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야생동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통과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간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와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동물 복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해당 법은 보유 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전시하거나 공중의 오락 목적으로 올라타기 등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개정법에 맞춰 실시되는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동물서식환경 및 전문인력 기준,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폐원시 동물관리계획 등 허가 요건을 갖춰야만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이 가능해 진다. 동물원의 경우 휴식처나 바닥재 등을 야생동물 서식환경에 맞게 조성하는 등 기준을 갖추고 검사관의 검증을 받아야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존 운영 중인 동물원에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개정 야생동물법과 시행령도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한다. 전시 관련 영업을 해오던 사업주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유예기간 중에도 야생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동물원은 총 114개소로 공영이 24개소, 민간이 90개소다. 보유 동물은 총 4만8911개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6247개체나 된다.
그밖에 민물가마우지와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통과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간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와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동물 복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해당 법은 보유 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전시하거나 공중의 오락 목적으로 올라타기 등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개정법에 맞춰 실시되는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동물서식환경 및 전문인력 기준,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폐원시 동물관리계획 등 허가 요건을 갖춰야만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이 가능해 진다. 동물원의 경우 휴식처나 바닥재 등을 야생동물 서식환경에 맞게 조성하는 등 기준을 갖추고 검사관의 검증을 받아야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존 운영 중인 동물원에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개정 야생동물법과 시행령도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한다. 전시 관련 영업을 해오던 사업주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유예기간 중에도 야생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동물원은 총 114개소로 공영이 24개소, 민간이 90개소다. 보유 동물은 총 4만8911개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6247개체나 된다.
그밖에 민물가마우지와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