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원 불법 공매도' BNP파리바·HSBC 홍콩법인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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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철(법무법인 이강)·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전날 BNP파리바와 HSBC의 홍콩법인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금액은 각각 수백억원대로,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속히 사건을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하고 금융감독원과의 협조와 홍콩 당국과의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신속한 자료 확보 및 분석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홍콩 HSBC도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일종의 신용 거래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