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1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다 도주를 막던 마트 직원을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파산' 사업가, 식료품 훔쳐 도주중 직원 상해 중형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3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을 통해 강도상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마트에서 1만3천원 상당의 육수 팩 2개를 자기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훔쳤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CCTV를 보던 보안팀 직원 B씨에게 적발되자 차량이 있는 주차장으로 도주했고, B씨가 몸으로 앞을 막고 있는데도 그대로 밀고 지나갔다.

B씨는 차량과 부딪히면서 측면으로 밀려났고, 이 사고로 어깨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청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코로나19 여파로 파산해 회생절차를 밟던 중이었으며, 중증 우울증을 앓는 아내와 1급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며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와 합의했으며, B씨가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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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