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조합원 1년새 9만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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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지회 등 잇단 탈퇴 영향
한노총보다 20만명 적은 112만명
한노총보다 20만명 적은 112만명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수가 전년 대비 9만여 명 줄었다. 반면 민주노총과 ‘제1노총’ 지위를 놓고 경쟁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조합원이 8만여 명 늘어 양 노총 간 조합원 수 격차가 벌어졌다.
1일 고용노동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32만882명, 민주노총이 112만199명이었다. 수입·지출 내역과 달리 조합원 수는 회계공시 시스템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본부는 조합원 수를 공시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123만7878명, 민주노총은 121만2539명으로 2만5339명의 격차를 보였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년 동안 조합원 수가 8만3004명 늘었지만 민주노총은 9만2340명 줄어 양 노조 간 격차는 20만 명 이상으로 벌어졌다.
조합원 수 감소 배경엔 소속 노조의 잇따른 탈퇴가 있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2021년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했고 지난해 4월엔 금융감독원 노조가 사무금융서비스노조를 탈퇴했다. 포스코지회도 지난해 금속노조를 빠져나왔다.
올 들어서는 지난 5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노조가, 지난달 8일엔 쿠팡 배송기사로 구성된 노조가 공공운수노조를 탈퇴했다.
한편 지난달 30일자로 종료된 노조 회계공시 기간에는 공시 대상인 1000명 이상 노동조합 739개 중 670개 넘는 노조가 공시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의무가 없는 노조까지 합치면 총 727개 노조가 공시에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392억원, 246억원의 수입(이월금 포함)을 공시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공시 사이트에 회계 정보를 입력한 노조에만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에 공시한 조합원은 올해 10∼12월분 조합비에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창립 이후 처음으로 회계 정보를 외부 공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2023년도 회계 결과 공시 기간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가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조합원의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해 지난 10월 동참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번 회계공시와 별개로 회계공시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과 소득세법 개정 시행령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 등을 이유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5일 개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1일 고용노동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32만882명, 민주노총이 112만199명이었다. 수입·지출 내역과 달리 조합원 수는 회계공시 시스템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본부는 조합원 수를 공시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123만7878명, 민주노총은 121만2539명으로 2만5339명의 격차를 보였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년 동안 조합원 수가 8만3004명 늘었지만 민주노총은 9만2340명 줄어 양 노조 간 격차는 20만 명 이상으로 벌어졌다.
조합원 수 감소 배경엔 소속 노조의 잇따른 탈퇴가 있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2021년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했고 지난해 4월엔 금융감독원 노조가 사무금융서비스노조를 탈퇴했다. 포스코지회도 지난해 금속노조를 빠져나왔다.
올 들어서는 지난 5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노조가, 지난달 8일엔 쿠팡 배송기사로 구성된 노조가 공공운수노조를 탈퇴했다.
한편 지난달 30일자로 종료된 노조 회계공시 기간에는 공시 대상인 1000명 이상 노동조합 739개 중 670개 넘는 노조가 공시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의무가 없는 노조까지 합치면 총 727개 노조가 공시에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392억원, 246억원의 수입(이월금 포함)을 공시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공시 사이트에 회계 정보를 입력한 노조에만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에 공시한 조합원은 올해 10∼12월분 조합비에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창립 이후 처음으로 회계 정보를 외부 공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2023년도 회계 결과 공시 기간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가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조합원의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해 지난 10월 동참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번 회계공시와 별개로 회계공시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과 소득세법 개정 시행령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 등을 이유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5일 개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