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폭력단체 외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을 구성해 저지른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을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해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연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에서 이 같은 수사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 지역과 계파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집단이 저지르는 경제범죄를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했다. 불법 사금융,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주가 조작, 암호화폐 사기 등이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조직폭력배의 유흥업소 갈취 등을 통한 돈벌이를 1세대, 이들이 1990년대 부동산시장에 진출해 하던 시행사 운영과 아파트 분양사업 등을 2세대, 2000년대 금융시장에서 저지른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주가 조작 등을 3세대 조직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MZ 조폭’으로 불리는 4세대 조직은 형태와 구성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4세대 조직범죄 가중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서민 재산을 강탈하는 자들이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을 받도록 하라”며 “범죄수익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