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죄부, 방송법은 언론관계단체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

국민의힘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 국민 위한 불가피한 결단"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게 될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한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만연화된 불법파업, 정치파업, 반정부투쟁에 사실상 날개를 달아 줌으로써 현장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며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검은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두 법안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노란봉투법'을 향한 우려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방송3법'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았다"고 비판했다.

또 "두 법안 모두 거대 야당의 독단이 키워낸 악의적 의도가 다분한 정쟁용 공세일 뿐이며,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다"면서 "사회적 갈등이 크게 우려되는 법안일수록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 설득, 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국회에 부여된 입법의 책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사회 갈등이 상당히 심각히 우려되는 법들로, 이런 문제 있는 법들을 국민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국민들의 입장을 갖고 판단한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도 일관되게 이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부터 당에서는 명확히 이 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므로 (거부권 행사는) 우리 당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