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히 환영 입장 표명…"국회, 환부된 법안 폐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입법을 반대해 온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단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정부의 합리적 결정"(종합)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제 산업 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 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훼손해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이번 결정은 이러한 부작용을 크게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 결정"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도 "무역업계는 노조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산업 현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무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우리 산업과 무역 현장에 바람직한 노사 관계가 조성돼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고 두 달 연속 플러스로 전환된 수출 증가의 모멘텀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예견할 수 있는 불행을 막고 국내 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노동계를 향해 "더 이상 파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삼가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