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 A씨가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지난 10월 25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 A씨가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목격된 가운데, 학교 측은 '주의' 처분만 내려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1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씨는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들켰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책상 앞에 앉아 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교사의 교실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이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니다.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항의했다.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답변했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실수였다. 본인도 금방 후회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학교와 A씨의 해명과 달리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한 학생은 "냄새가 계속 났는데 (흡연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6호에 따르면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는 금연 구역이다. 이를 어기고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교 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A씨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