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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최측근 '불법 선거자금' 유죄, 李대표는 부인만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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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온 나라를 뒤흔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인 데다, 문제의 뒷돈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재판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중반께 “이 대표 선거자금으로 써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6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당시 이 대표의 선거자금 조달 업무를 맡고 이후 대선 캠프에서 총괄 부본부장을 지냈다. 제1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대가로 받은 돈을 선거에 썼다니 놀라운 일이다. 이 대표가 계속 “몰랐다”는 변명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법원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음을 인정한 대목도 간과할 수 없다. 법원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됐다”며 “민간업자들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자들의 뿌리 깊은 부패 고리가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했다. 그런 부패 고리가 당시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관여 없이 형성됐다고 보기 힘들다.

    이 대표는 그간 대장동 관련 혐의를 부인으로 일관했고 거대 야당 대표라는 신분을 이용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급급했다. 민주당도 ‘정치 탄압’이라며 이 대표 방탄에 올인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 이 대표의 여러 의혹에 대한 재판은 이제 시작됐다. 법원은 대장동 특혜와 위증교사, 성남FC 불법 후원 등 이 대표의 각종 혐의를 낱낱이 따지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엄정한 사법적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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